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 응시자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응시자들에게는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아무개씨 등 진정인 3명은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벌금형의 범죄경력 또는 무혐의 등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지난해 5월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수사를 받은 전력 등 신원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행위에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적 검토를 주문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은 “경찰 업무가 고도의 청렴성·준법성·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에 정한 결격사유보다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고자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해 임용예정자(최종합격자)가 아닌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청이 제시한 보안업무규정은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조사 근거규정으로 면접응시자 대상 신원조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단지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에 경찰청장은 면접시험 제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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