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대전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하는 박아무개(48)씨는 실업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노동부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

노동부는 12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해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혐의로 박씨를 포함한 60명을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13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대표자나 관리자인 이들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차명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직접 수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11일부터 전국 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밝혀지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추가징수는 물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단속하기 위해 노동부는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지원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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