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악덕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다. 성명·상호·나이·주소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공공장소·인터넷 홈페이지와 같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곳에 3년간 게시된다. 임금을 체불하면 공개 망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8월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에 공개 대상과 공개할 정보, 공개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개정 근기법은 명단 공개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중 공개일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성명·상호·나이·주소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노동부 홈페이지와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공공장소 등에 3년간 게시한다. 다만 체불사업주가 사망·도산·파산한 경우는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체불임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 역시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명단 공개대상을 선정하거나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근기법이 8월2일부터 시행되면 유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노동자는 최대 44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산한 모든 여성노동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를 이어 사용하지 않고 사정에 따라 분할해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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