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시 소재 A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생활지도원의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해당 생활지도인들을 고발했다. 인천시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시설을 담당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A시설에 대한 직권조사와 추가조사 등을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2010년 7월 생활지도원 B씨가 C씨(11·지적2급장애)의 대퇴부를 골절시켰고 지난해 10월 생활지도원 D씨가 E씨(여·53·지적1급장애)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 밖에도 지난해 4월 생활지도원 F씨가 G씨(9·지적2급장애)를 성희롱한 사실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장은 폭행사건의 대부분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나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담당 팀장도 일부 생활지도원의 상습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 공무원은 두 차례에 걸쳐 A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라 A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행위와 관련해 검찰 고발과 시정권고를 결정했다”며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그 의무를 해태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했던 점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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