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장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사업주의 자율적 재해예방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는 2005년 6만여명에서 지난해 7만7천여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산재발생 중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비중도 2005년 70%에서 2011년 82%로 크게 늘었다.

조선·철강·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위험작업을 사내하청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협력업체의 재해율도 높아지고 있다. 업종별 사내하청 비율을 살펴보면 조선의 경우 2008년 5월 기준으로 55.1%였던 것이 2010년 8월에는 61.3%로 늘어났다. 자동차도 같은 기간 15.3%에서 16.3%로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 재해 감소를 위해 재정·기술·교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사업에 740억원을 투입하고 융자로 890억원을 지원한다. 산재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 할인제도를 도입해 최대 22.5%까지 할인해 준다.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업체의 재해예방활동을 평가해 입찰참가자격(PQ) 심사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율을 공기업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공기업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관리 책임을 원·하청에 떠넘기지 말고 발주처가 직접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LH와 한국전력 등 10여개 기관에 적용된다.

협력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건설·제조업에서만 원청이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 직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특히 사내 협력업체 재해율을 포함한 '원·하청 통합 재해율'을 산출해 협력적 안전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의복제조업·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환경정화업·숙박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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