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브로커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이주노동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6일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 체류한 이주노동자 18만9천190명 중 40%에 가까운 7만5천33명이 사업장 변경신청을 했다. 사업장 변경사유는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가 86.5%로 가장 많았고, 휴업이나 폐업 등도 13.2%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잦은 사업장 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킨다"며 "최근 브로커가 개입해 사업장 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브로커가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고 행정통계에도 잡히지 않아 규모 추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브로커 개입 차단을 이유로 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구입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노동부 대책대로라면 구인업체 정보가 없는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만을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며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내에 선택받지 못하면 강제로 출국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사무국장은 "지금도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규제로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조건에 맞는 회사를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정부가 사업주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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