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정부와 사측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약정서(MOU) 체결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농협중앙회 사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산별교섭에 해당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조는 4일 “지부의 MOU 철회 투쟁을 산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임단협과 이를 엮어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다동 노조 투쟁상황실에서 열린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농협중앙회지부의 MOU 철회투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노조는 이날 회의에서 농협중앙회의 MOU 철회를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단체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지부 위원장들은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교섭지연과 총파업 가능성도 생긴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지만, 가장 효과적인 산별 차원의 지원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지부는 8일 제5차 산별대표단 교섭을 벌인다. 노조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임단협과 관련해 사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지부대표자 회의와 중앙위원회가 열린다. 이어 농협중앙회 MOU 철회가 임단협 공식안건으로 상정되면 관련 투쟁방침이 구체화된다.

노조의 이번 움직임은 최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한 농협중앙회지부에 합법파업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부가 가결한 쟁위행위 찬반투표는 사측의 MOU 체결과 관련한 것으로 이대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임금·단체협상과 관계된 파업을 합법으로 본다. MOU 철회가 임단협 정식 안건이 될 경우 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MOU 체결을 되돌릴 권한이 사실상 사용자단체인 은행연합회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교섭결렬이 선언되고 쟁의행위 돌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교섭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농협중앙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초 요구했던 안건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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