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은 악덕 체불사업주가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잇따라 악덕 체불사업주를 구속하고 있는 데다, 올해 8월부터는 사업주 명단까지 공개되기 때문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성준)은 4일 "원청사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한 선박도장 임가공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악덕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것은 올해 들어서만 9번째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창원지역 한 선박도장 임가공업체 대표인 김아무개(55)씨는 지난해 8월 원청사로부터 기성금 8천600만원을 받고도 업체 소속 노동자 97명의 임금 1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김씨는 도주 당시 본인 소유의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인척에게 채무변제 담보를 명목으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채무면탈을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창원지청은 체불사업주인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지명수배조치를 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검거했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김씨는 체포된 후에도 기성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초 고용질서 확립 차원에서 검찰과 협력해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도 2억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산지역 한 의류업체 대표 박아무개(54)씨가 구속됐다.

2009년만 해도 임금을 체불해 구속된 사업주는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13명으로 크게 증가한 후 올해 6월까지만 벌써 9명이 구속됐다. 8월부터는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이 넘을 경우 사업주 실명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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