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나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1일 "먹을거리·안전·위생 등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처분을 위반한 업체나 사업주의 명단 공개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체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업체가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 이름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 대부업체 명단이나 식품 유해정보는 각각 금융감독원과 식약청 홈페이지 첫 화면의 '종합적인 정보공개란'에 공지된다.

이날 권익위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및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업체는 지난 2007년 4천여곳에서 2008년 1만곳으로 급증했다. 2009년에는 1만5천여곳으로 늘었다. 권익위는 "최저임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업체나 사업주 명단은 현재 비공개이고, 처벌도 미미해 위반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불법 대부업체 민원 건수는 2009년 1천300여건에서 2010년 1천800여건, 지난해 2천500여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불법 대부업소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명단을 찾기 쉽도록 홈페이지 게시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