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동·학생·농민단체의 저항에 직면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교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10여개 단체들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정안을 '농산어촌 교육 말살법'으로 규정했다.<본지 5월30일자 9면 참조>

이들은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기 위함이라지만 정부의 목적은 경비절감에 있다"며 "교육정책의 방향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영은 동국대 사범대학생회장은 "교육과 학교는 공동체를 이뤄 내는 근간인데 통폐합은 이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농촌공동체에서는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학교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별도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무기계약 근로자라 하더라도 예산의 감소·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언제라도 잘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어 "교육감 직접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통폐합은 해고대란을 넘어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행령 개정안의 폐기투쟁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가칭)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개정안 폐기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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