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어깨를 다쳐 산재장해 10급을 받은 백아무개씨는 부상 치료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용접 직업훈련을 받았다. 직업훈련 수료자격을 취득한 백씨는 현재 공단으로부터 창업점포 임차 지원을 받아 용접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산재장해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창업점포 임차를 지원한다. 공단은 29일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로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와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장해인에게 창업점포를 임차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업종으로 창업점포 지원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다. 유흥업 창업 희망자와 미성년자·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와 월세 150만원 이하의 점포를 임차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조건은 최장 6년간이며 이자는 연리 3%다. 95명의 산재장해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컨설팅확인서를 첨부해 창업 예정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6월·8월·10월에 매달 초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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