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을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시 소재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원인 진정인 서아무개(48)씨는 지난해 4월 “부산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제 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 중 하나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공무원은 복지점수를 사용해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부산시교육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정규 교원 및 학교회계직원 등을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려워 맞춤형 복지제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과 유사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계약내용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 최장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계약내용에 따라 일부 기간제 교원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기간제 교원의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외한 행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임금 외 금품지급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부산시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1년 이상을 계속해 근로한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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