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기준에 사실상 총장직선제 폐지를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대·목포대·부산대·전남대 교수회 및 총학생회·대학노조·전국공무원노조로 구성된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응 연석회의’는 24일 오후 서울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기준으로 총장직선제 개선이란 지표를 추가해 총장직선제를 유지하는 경북대 등 4개 대학을 제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12일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을 선정·발표했다. 142개 대학이 신청해 97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들은 1천811억원(대학당 18억3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국가 차원에서 교육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은 지원받은 재원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교과부는 평가항목에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무관한 ‘총장직선제 개선’이라는 지표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총장직선제를 유지한 4개 대학의 해당배점을 0점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다. 교과부는 지난해에도 ㅊ대 등 국립대들을 대상으로 국립대 본연의 책무와 기능과는 거리가 먼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을 지표로 사용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을 지정한 뒤 총장직선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구조개혁 대학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2012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연석회의는 “교과부는 불법적 총장직선제 폐지 평가기준을 철회하고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제외처분 대학을 재선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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