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정신의료기관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A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이던 청소년 환자가 투신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망한 청소년 환자가 입원 초에 두 번에 걸쳐 탈출했음에도 해당기관이 보호·치료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이 환자를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직·간접적으로 일부 성인 환자들과 같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같은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청소년 환자가 또다시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청소년 환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등 전반적 개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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