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이후 취해진 대북교역 제재조치로 남북경협기업 한 곳당 평균 2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6곳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대북사업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경영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들은 정부의 대북제재로 인해 최근 2년간 평균 19억4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조사 기업이 200곳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최소 3천억원대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대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천안함 사태 후 취해진 ‘5·24 대북조치’ 이전에도 남북경협업체들은 한 곳당 평균 9억7천만원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기업의 61.8%는 "피해액을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조금 회복됐다”거나 “이미 회복했다”는 기업은 각각 24.8%와 13.4%에 그쳤다.

피해유형으로는 수주 및 주문 감소(33.2%)가 가장 많았다. 이어 투자비 손실(21.2%)·원자재 및 생산비 상승(16.8%)·대출금과 이자의 증가(16.8%)·신용등급 하락(7.2%) 순이었다.

남북경협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경협사업에 정경분리 원칙 적용(35.9%)을 꼽은 응답자들이 많았다. 이어 대북정책의 유연성 제고(31.8%)·경협기업 지원책 강화(20.4%)·북한설득을 위한 접근 확대(11.9%)를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대북제재 이후 시설 유휴화에 따른 고정비 지출과 물품반입 중단에 따른 매출감소·수익저하가 누적되면서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일관성을 견지하되 경협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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