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연고지인 경기북부마케팅단으로 발령이 난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과 이해관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KT로부터 부당한 전보발령을 받았다”며 “원상회복 및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KT 서울북부마케팅단에서 근무하던 중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KT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사용해 국제전화요금을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내용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이에 따라 KT가 이달 9일 이 위원장을 비연고지인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로 발령낸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불이익조치'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경기도 가평은 이 위원장에게 어떠한 연고도 없는 지역인 데다, 현 주소지인 안양에서 출퇴근 시간만 6시간이 걸린다”며 “전보발령 인사조치는 이 위원장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불이익조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KTX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해임과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직원 두 명에 대해 원상회복 보호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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