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려운 지방세 용어를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고친다.

서울시는 21일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분야이고 암호같이 어려운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이해하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 등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세무용어를 개선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친근한 희망세정을 펼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 관련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해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용어개선이 꼭 필요한 115건을 발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64건을 개선했다. 예컨대 갱입(更入)을 '다시 돌아옴', 과표 신장률을 '과세표준 증가율'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 22건을 개선한다. 또 관정시설(管井施設)과 독림가(篤林家)를 각각 우물시설과 모범 임업경영인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 42건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어 '과년도→지난년도', '내용년수→사용 가능 햇수' 등 17건, '과오납→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납부', 통정 → 서로 알면서 등 26건도 바꾸기로 했다.

권위적인 용어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 8건은 순화했다. '적출 →밝혀냄·찾아냄', '징구하다→내게 하다·받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의무불이행 가산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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