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 조종실에 개그맨을 탑승시킨 기장에게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항공기 기장 최아무개씨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는데요.

-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조종실 내부는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돼 있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출입인가를 허가받지 않은 개그맨 김아무개씨를 조종실에 탑승시키고 운항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어 "조종실 내부는 좌석이 있는 공간을 제외하면 계기판 등 각종 기계장치로 가득 차 있고 비좁기까지 하다"며 "기장과 부기장 외의 다른 사람을 탑승 시키는 것 자체가 비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최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조종사 최씨는 2008년 11월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김아무개씨가 자신이 운행할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것을 알고 조종실에 태웠다가 적발돼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고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반 승객을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운항한 것은 중징계 사유"라면서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소득 늘어도 지갑은 꽁꽁

- 가계소득이 늘어나도 소비보다 저축을 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청이 전국 8천700개 2인 이상 가구를 조사해 18일 발표한 '2012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12만4천원이었네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증가한 수치입니다.

- 늘어난 소득에 비해 소비는 늘지 않았네요. 소비지출액은 256만8천원으로 5.3%증가했고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2.2% 증가 수준이랍니다. 평균소비성향은 77%로 나타났는데요, 지갑 속에 100만원이 있으면 77만원을 소비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난해는 78.1%였고요.

- 1분기 가구의 월평균 흑자액은 76만5천원으로 12.2% 늘었습니다. 적자 가구 비율은 28.4%로 지난해 보다 2.1% 감소한 걸로 나타났지만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여전히 적자 가구 상태네요.
 
- 지출 분야 중 실제주거비는 무려 21.1%나 증가해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네요. 전월세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월세 가구 또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세금·연금·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도 7.3% 증가해 소득 증가율을 앞질렀고요. 특히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이자비용 지출은 18.3%나 늘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비하는 분야에서 지출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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