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한 이들에게 평균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3년째 일터로 돌아가지 못한 쌍용차 무급휴직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비자발적 무급 휴업·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했다"며 "그러나 무급 휴업·휴직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어 지원금을 줄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지원금을 직접 주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경영·회계·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사측은 계획서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휴업·휴직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계획을 담아야 한다. 또 무급휴직을 노사합의로 한 곳만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년째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쌍용차 무급휴직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지만 회사측이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통과한다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앞으로 받을 실업급여는 물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는 수급자보호 강화방안도 담겼다. 반면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연대책임을 지는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현행 2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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