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과 결혼해도 혼인신고나 자식의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까지 커다란 고통을 겪는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등이 27일 펴낸 `한국내 이주여성 및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을 보면, 지난해 7월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25만여명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6만5900여명(64%)에 이른다.

자료는 또 이들 가운데 3천~5천여명이 국내에서 한국인과 결혼한 것으로추정되지만, 우리 정부가 혼인신고 및 자식의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아미혼모·미혼부 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을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시키는관행 때문에 동거만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 베트남 노동자 쿠엔(28·여)씨는 1999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김아무개(33)씨와 결혼해 다음달 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쿠엔 부부는 혼인신고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다 출산을 앞두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박아무개(34·여)씨는 92년 필리핀 노동자 ㄱ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그해남편이 비자기간 만료로 필리핀에 돌아간 뒤 재입국을 못해 이산가족이 됐다.

김아무개(30·여)씨는 네팔 노동자와 결혼해 두딸을 낳았으나 의료보험 혜택조차받을 수 없어 결국 자식들을 남동생 호적에 올려 키우고 있다. 네팔 노동자와 결혼해 두딸을 낳은 장아무개(36·여)씨는 남편과 큰딸은 네팔에서살고 자신과 작은딸은 한국에서 사는 이산가족 생활을 하다 6년 만인 올초 큰딸만한국에 데려왔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정귀순 대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인과결혼한 경우 강제추방하지 말고 국내에서 합법적 부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인권차원에서도 옳은 자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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