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35)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6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와 관련해 삼성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는데요.

-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하게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만 ‘해산명령 불응에 의한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러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돼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행진한 것은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시위에 해당한다”며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 박씨 등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들인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식에 맞춰 삼성전자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영리병원 입장 밝혀야"

-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대선후보들에게 영리병원과 관련한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6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 유력 대선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고, 공개적인 정책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요.

-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영리법원 문제는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부처가 논의를 주도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같은 ‘꼼수’와 ‘편법’이 나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 이어 “영리병원 도입은 국내 보건의료체계를 자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그 이득은 1%의 부자와 병원에 투자한 소수재벌에게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 이들 단체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등 각 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국민건강의 중요한 현안인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정책토론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며 “국민은 대선후보들이 영리병원에 관한 정책검증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통치철학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민영화·민자사업 관련 토론회 열린다

- 총선 이후 정부·여당이 KTX 민영화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재벌·부자위주 정책을 추진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국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들에게 KTX 민영화 찬성 트위터 홍보지침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KTX 및 지하철9호선 등 민영화 정책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민영화·민자사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 발제자로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과 고용석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이 나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스빈다.

- 토론자로는 양당 의원과 박흥수 철도노조 정책연구팀장,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본부 변호사,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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