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해당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신분을 갖고 있고, 입후보자격과 관련해 규약에서 조합원 신분 외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후보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임원자격에 대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일 것 외에 다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노조법 제23조 참조)
노동조합의 규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규범으로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노조법 제11조 참조)
본 사안 노조 규약은 임원의 자격에 대해 ‘조합원일 것’ 외에 다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원 유고시 규약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조68107-514, 2003. 10. 2. 참조)
본 사안 노조규약에는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행으로 위원장 유고로 인한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위원장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정년으로 인해 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음이 입후보 등록 시부터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별도의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합원의 입후보등록 자격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해당 조합원은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임원선거와 관련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약 내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통해 임원선거 관련 입후보자격·절차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