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불성실·부정행위 업체가 받는 제재가 강화되고, 신설업체에 대한 공사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과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최근 1년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해 5점 감점을, 2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에 대해 7점으로 감점 폭을 늘리고 △담합·뇌물제공 사유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제재 처분 종료 후에도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3개월∼2년) 동안 1∼3점을 감점하고 △등록기간 3년 미만의 신설업체에 대해 5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신설업체 진입장벽 완화와 관련해 “신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참여하지 않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지분율 20% 이하로 참여할 때만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 집행기준 개정은 불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 공사에 낙찰 받는 것을 배제하고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성실한 건설업체가 정부 사업의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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