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이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와 민변·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사회단체는 25일 헌재에 공직선거법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가석방자가 선거권 박탈 조항에 해당한다.

인권단체들은 “범죄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권 박탈이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오히려 수형자를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은 전 세계적 추세다. 2005년 유럽인권재판소가 수형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영국의 국민대표법에 대해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캐나다 최고재판소도 92년 모든 수감자에 대해 선거권을 박탈하는 법규정을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법소원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홍아무개씨와 전아무개씨, 2010년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구교현씨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가 올해 12월 대선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도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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