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퇴직·이직 예정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55세 이상)·준고령자(50~54세) 명칭이 '장년'으로 변경된다. 장년의 노동자가 근로시간단축을 요구할 권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입법예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생산인력 고령화에 따라 장년층의 일자리 유지·확보를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부족과 숙련기술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우선 장년노동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강화해 점진적 퇴직을 유도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장년(50세 이상) 노동자가 근로시간단축(주당 15~30시간)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장년노동자 근로시간단축에 따라 생긴 일자리를 청년 등 실업자로 채우면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장년노동자에게도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한다.

노동부는 특히 장년층에게 제2, 제3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업에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향후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은 퇴직·이직 1개월 전에 해당 노동자에게 구인정보·취업알선·창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와 준고령자라는 명칭은 '장년'으로 변경·통일된다. 개정될 법률상 장년은 50~64세를 뜻하지만 65세 이상이라도 구직의사가 있거나 현재 취업 중인 자는 장년으로 분류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령·준고령자 연령기준이 91년 법 제정 이후 변경되지 않아 기대수명과 노동시장 실제 은퇴연령(68세 전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도 고령·준고령이라는 명칭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명칭은 장년고용촉진법으로 바뀐다. 노동부는 6월 초까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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