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3일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반시민을 '최저임금 지킴이'로 위촉하고 최저임금 홍보와 미준수 사업장 감시활동을 시작했다.

노동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학생·주부 등 일반시민 100명을 최저임금 지킴이로 위촉했다"며 "이날부터 6월1일까지 6주간에 걸쳐 미준수 사업장 감시·적발과 준수 홍보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지킴이들은 최저임금 위반 혹은 의심사례를 발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친구·가족 등 주변 지인이나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면담하거나 구인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최저임금 준수 홍보지를 사업장마다 전달하는 등 홍보 역할도 맡는다.

노동부는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사업장 2천483곳에서 최저임금 위반 혹은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2천52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8천34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8천345건은 시정조치하고, 3건은 사법처리했다.

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기간을 지난해(3주)의 2배인 6주로 늘렸다. 또 청소년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한 편의점·PC방·주유소를 집중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올해는 특정업종의 최저임금 위반사례를 뿌리뽑아 취약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며 "지킴이들의 활동이 사업주는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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