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고용 관련 법령 제정에 관한 정책자문을 제공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차관은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티 하이 쭈엔(Pham Thi Hai Chuyen)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을 만나 ‘베트남 고용 관련 법령 제정 정책자문사업 협약’(LoA, Letter of Arrangement)을 체결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자국의 고용법령 제정을 위해 우리나라에 '한국형 고용정책과 제도 모델' 자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가 기자재 지원 등 단순 하드웨어 위주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넘어 정책·경험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원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노동부는 베트남에 직업능력개발·취업알선·고용보험제도와 같은 한국의 고용 관련 법·제도와 정책·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 다년간 고용정책·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고용정책 전문가들로 민관합동자문단을 구성해 베트남 고용법 관련 규정과 지침 제정을 자문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고용노동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가 양성과 해외진출의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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