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진퇴를 주민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의사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결정 △주민 알권리 보장 △공공의 역할 확대 △거주자 주거권 보호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조례 개정안에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조항을 신설해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조합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서울시가 토지 등 소유자(토지·건물·지상권자)의 1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기존에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이주대책·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공공관리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 밖에 기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외에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 존중, 보호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시민토론회와 6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께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조례 개정안에는 현재 문제가 되는 주민의사를 왜곡하는 서면결의서 징구와 OS(홍보도우미) 동원 등의 금지대책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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