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노동부는 "위법한 규약을 18일까지 시정·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전공노가 이행하지 않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해직자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 가입이 금지된 해직자들이 노조의 주요 간부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으나 노조가 응하지 않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번에 걸쳐 설립신고를 제출했으나 같은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당했다. 노조는 지난달 초 새 집행부가 업무를 시작한 후 같은달 28일 세 번째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공노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면서 정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합법노조 설립을 위한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규약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몫이지 정부가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올해 3월 기준 정부에 신고된 공무원노조수는 모두 103개다.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자 29만5천여명 중 56.3%인 16만5천900여명이 이들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설립신고를 반려당한 공무원노조에는 약 11만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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