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8일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사회복지대학원)를 비롯해 아동전문보호기관·시민단체·변호사·언론인·의료계·학부모·교사 등 정책자문가들로 ‘아동권리기본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서울시는 조례 당사자인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한다. 아동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되며 성별·연령·취약아동(폭력·장애·빈곤·질병) 등의 기준을 두고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아동인권실태를 반영하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문화·장애·탈북·미취학·학대아동과 학교밖 청소년 등 인권취약지역 아동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도 진행한다. 서울시 5대 권역별 공청회와 대규모 시민공청회, SNS를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7~8월 공청회를 열고 10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뒤 의결을 거쳐 아동권리기본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제정 후 실행조치(안)을 마련해 5년마다 조례 이행실태를 모니터하고, 이를 참고해 정책수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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