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률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장애인을 주로 고용하는 자회사 설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1천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로,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2만4천83개) 평균인 2.28%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부과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적게 고용할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내도록 조정해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기업에 '자회사형 (장애인고용)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설립협약을 체결하면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일정비율(30%)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산정시 그 수를 합산해 준다.

이날 국내 재계 순위 11위인 STX그룹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주)예그리나를 설립했다. 이 업체는 STX그룹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빵을 생산·공급하는 곳으로, 중중장애인 8명을 포함해 23명의 장애인을 고용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