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영계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약에는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총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노동부는 현장실습 목적과 학생 모집부터 현장실습까지의 절차·유의사항을 담은 현장실습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현장실습을 시행할 경우 학교의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1주일에 2일의 휴무를 보장해 장시간 실습을 억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양한 내용의 현장학습을 개발하고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현장실습 인프라·강사를 지원한다.

경영계는 정부가 마련한 매뉴얼과 실행계획을 준수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이 취업과 연계돼 실습생들이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공급하려면 학교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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