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위원장 서성모)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노동부직협에 새 집행부가 들어선 후 장관 면담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연합단체인 노동부직협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직협법)상 적법단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면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노동부직협에 따르면 직협 임원단 40여명은 최근 워크숍을 열고 이 장관에게 노동부직협 대표들과의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직협 관계자는 "부처 내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관과 직원(직협)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서에 장관 면담을 요청했고 곧 공식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직협 임원들은 면담이 성사되면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직원의 과중한 업무 경감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장관에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장관 역시 직원 간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경남 통영과 경북 구미를 방문했을 때도 해당 지역직협 간부·직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지난달에는 노동부 간부들에게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행보에도 노동부직협과의 만남이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단체 구성을 불허하는 공직협법상 노동부직협은 적법단체가 아니라는 게 노동부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처 수장인 장관이 노동관련법상 적법하지 않은 단체와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성모 위원장은 “이전 장관들도 노동부직협과 만났다”며 “이채필 장관이 평소 부처 내부는 물론 민간노사의 상생과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대화 요구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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