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태국 정부가 16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했다. 지난 2004년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4번째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파듬차이 싸쏨쌉((Phadermchai Sasomsub) 태국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태국을 인력송출국가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 노동부장관은 특히 인력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양해각서에 담았다. 양국 정부 모두가 체류기간 만료자의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불법체류율이 전체 송출국가 평균 이상일 경우 인력도입을 축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양해각서에 담았다.

올해 2월 말 기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율은 11.8%다.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율(12.2%)보다는 다소 낮다. 다만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율은 29.1%에 이른다. 태국은 취업기간 만료자 불법체류율이 17.1%로 다른 송출국가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노동부는 최근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의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취업교육시 기초 법·질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채필 장관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양질의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송출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37만명이다. 이 중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인력은 71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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