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수원 여성 살해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등에서 정관계·언론계·연예계·민간인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이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국민의 불신은 여전하다”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사자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직권으로 해당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오는 23일 다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최근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에 대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생명권 침해 등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10년 7월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문제"라며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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