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의 납품업체 입사시 채용자 이름이 입찰업체에 공개되고 한수원에 명단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퇴직자 재취업 관리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전력공급 중단 사건을 계기로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원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수원 퇴직자들이 납품업체를 만들거나, 직원으로 들어가 한수원과 계속 거래를 맺는 관행에 따라 생긴 유착을 끊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품·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공정한 납품 경쟁과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한수원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계약입찰 참여업체의 한수원 퇴직자 영입 현황에 대한 한수원 제출도 의무화했다. 납품·용역 비리에 대해 최대 5억원의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파파라치제)도 도입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수원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한수원의 부정 유착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라며 "한수원 내 기동감찰 조직을 가동시켜 계약비리에 대해 암행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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