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15일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30일까지 제출하면 추가로 대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대부대상자를 선발했는데, 접수기간·일정이 맞지 않아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신청자를 위해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일반대학이나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평생교육시설에서 정규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이날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경과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졸업 후 1년인 거치기간까지는 연 1%, 상환기간(4년)은 연 3%다.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하다. 학자금 대부는 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orkdream.net)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