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이 근로자학자금대부 신청자를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근로자학자금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빌려 주는 제도다.

공단은 15일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30일까지 제출하면 추가로 대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대부대상자를 선발했는데, 접수기간·일정이 맞지 않아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신청자를 위해 추가모집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일반대학이나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평생교육시설에서 정규과정이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이다. 이날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경과한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부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금리는 졸업 후 1년인 거치기간까지는 연 1%, 상환기간(4년)은 연 3%다.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하다. 학자금 대부는 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orkdream.net)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