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계가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2009년 11월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만 양도·상속을 금지하고 있어 택시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5일 택시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문진국)과 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2009년 11월28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에 대한 양도 관행이 유지되면서 택시 포화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이들 조직은 건의서에서 프리미엄 즉, 웃돈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파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양질의 운전자를 통한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는 개인택시 도입취지가 퇴색하고, 법인택시와 달리 정년이 정해지지 않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노령 운전자 증가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개인택시 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화물운전자 등 여객운송에 부적합한 운전자의 무분별한 유입 제한 △상습 법규 위반자 면허 양수 제한 △면허 양수자 연령제한(55세) 등 개인택시 면허 양수조건 강화를 주문했다.

이들은 이어 △면허 양도자의 연령 제한(70세)으로 고령 운전자 퇴출 유도 △3회 이하로 면허 양도 횟수 제한으로 비정상적 프리미엄 상승 억제 △정년제 도입으로 73세 이상 개인택시 운행 금지 △면허갱신제 도입으로 자격요건 미달시 면허 회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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