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 25명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들에게 위촉패와 신분증을 전달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공인노무사와 노동단체 법규담당자 등 노동 분야 민간전문가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5년 이상 공인노무사로 재직했거나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다. 지난달 2~8일 공모 결과 70명이 지원해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5개 자치구별로 1명씩 선정됐다. 2년간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근로자가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무료상담과 안내를 해 준다. 권익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공정한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서울시에 건의한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상담을 원하는 서울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 또는 서울시민은 120다산콜센터나 해당 자치구청 민원실에 연락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을 75명까지 확대해 취약근로자의 권익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