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정영하)가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11일로 73일째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탄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본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MBC가 지난달 본부와 본부 조합원 16명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MBC는 지난달 5일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본부와 본부 집행부를 상대로 33억8천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같은달 13일 해당 금액만큼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본부는 "총파업에 나선 조합 집행부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가정 살림을 파탄내고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악의적인 술수"라며 "조합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정상적인 조합 활동에 타격을 입혀 강고한 파업 대오에 흠집을 내보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는 노사 갈등이 심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지난 2008년 언론노조 YTN지부가 파업 투쟁을 하던 당시 사측이 노조 계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던 사례가 유일하다.

MBC는 또 지난 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본부 집행부 등 16명을 중징계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이미 해고된 정영하 본부장을 제외한 본부 집행부 전원과 보직을 사퇴하고 파업에 합류한 조합원들이 포함됐다. MBC는 이번 파업 기간 동안 한 달 사이에 무려 31명을 중징계했다.

한편 MBC는 본부의 파업 기간에 채용한 프리랜서 앵커들을 이번 주부터 뉴스 보도에 투입하고 있다. MBC는 지난달 여성 4명과 남성 1명 등 5명을 프리랜서 앵커로 채용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9일부터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6시 뉴스매거진·뉴스24 등의 프로그램에 앵커로 투입됐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달 초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PD들이 더 이상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능과 드라마 부문에서도 계약직 PD 채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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