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사업주와 대립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매년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임단협을 체결해 왔다.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조합이 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는 형태였다.

2일 노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법외노조인 건설노조와 교섭을 할 수 없다"며 임단협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을 배제하고 임대사업주들과 직접 교섭을 벌였다. 170여곳의 임대사업주와 현장별로 교섭을 벌인 노조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행확약서'를 작성했다. 이행확약서는 노사가 맺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체협약이다.

이후 노조는 두 가지 어려움에 부딪쳤다. 하나는 조합 소속의 일부업체가 "이행확약서는 무효"라며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법원에 낸 것이다. 업체는 노조의 강압에 의해 이행확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현재 업체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본안소송은 심리 중에 있다. 노조는 "노동부도 이행확약서가 단협이라는 입장이고, 법원도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며 결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하고 있다.

노조가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은 이행확약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에 따르면 확약서에 서명한 170여곳의 사업주 중 20여곳의 사업주만 단협을 지키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 2월29일 노동부의 고발건에 대해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해당 사업자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단협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타워크레인 임단협과 관련한 첫 검찰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사건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행확약서가 단체협약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임대업체들은 2011년 단협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국 40여곳의 건설현장에서 주 40시간 근무 등 합법투쟁을 전개하며 사용자를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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