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장석웅)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과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원법 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3조에 의하면 파면·해임 등 징계권을 포함한 교사의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다"며 "위임기관인 교과부장관은 징계양정 등 교사의 임용권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병만·이주호 전·현직 교과부장관이 일제고사 관련 교사 징계, 시국선언 관련 교사 징계, 정당후원 관련 교사 징계, 특별채용 관련 교사 부당 면직 등 시·도교육감에게 소속 공무원의 징계를 지시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주호 장관은 일제고사를 반대한 교사 12명, 시국선언을 한 교사 16명, 소액 정당후원을 한 교사 9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한 조현희 교사(사학비리 고발 피해자)와 박정훈 교사(국가보안법 피해자), 이형빈 교사(자율형사립고 양심적 거부자)를 복직 하루 만에 직권면직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법원 판결문을 이 장관에게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옛 민주노동당에 정당 후원금을 냈다가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소속 고아무개 교사가 제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씨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고씨가 교사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된다"면서도 "제주시교육청이 징계를 내린 이유인 정당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후원이 중징계에 처할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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