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특별채용됐다가 하루 만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면직된 교사 3명이 19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접수했다.

전국교직원노조와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교원의 지위에 관해 헌법과 법률에서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조연희·박정훈·이형빈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의 직권취소에 대해 △3월1일자로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사들을 법률에 정한 면직사유 없이 교원의 지위를 박탈한 점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사 3명의 소청을 접수하면서 김영숙 교원소청위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위원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곽노현 현 교육감의 경쟁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최근 ‘곽노현 퇴진 교장선언’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원소청위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교원소청위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애초 설립취지대로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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