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전국 시·도교육청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임단협과 관련해 "시·도교육감이 단체교섭 대상자"라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15일 서울 광화문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임단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노동부조차 학교비정규직의 실제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놓고 있다"며 "공동요구안을 마련하고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육청과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 임단협 투쟁에 나선 이유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도 교직원이라는 인식에서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교직원으로서 학교현장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단협 투쟁은 3단계로 진행된다. 연대회의는 이달 중으로 공동교섭요구안을 만드는 한편 릴레이 투쟁을 통해 임단협 추진을 조합원들에게 홍보한다. 이어 6월 정부예산안 수립시기에 맞춰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하반기 정기국회 시기에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호봉제 급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입법투쟁을 전개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