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급식 노동자와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옛 육성회 노동자들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는 20일 "서울시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급식 노동자와 옛 육성회 노동자들이 지난 17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옛 육성회 노동자들은 각 학교마다 한 명씩 근무하는 비정규직으로 행정·교육·기능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학교급식 노동자와 옛 육성회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부터 정책협약서를 체결하고 서울시 관련자 면담·집회 등을 통해 장기근무가산금 등 꾸준히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같은 성과가 다른 시·도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비해 많이 미흡해 직접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처우개선 핵심사항으로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유급화와 적정인력 확보를 내걸었다. 서울시의 학교급식 노동자 인원배치 기준은 급식인원 200명당 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경기도와 충북·경북·경남은 125명당 1명, 인천·광주·대전·울산은 150명당 1명, 충남·전북은 100명당 1명이다.

옛 육성회직 처우개선의 핵심사항은 공무원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옛 육성회직에 대해서도 공무원 9급 임금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서울시교육청과 직접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을 올해 상반기 투쟁 방침으로 정했다”며 “단체교섭 요청은 옛 육성회직 등 학교 회계직원이 가입된 노조의 교섭대상이 시·도 교육감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조속히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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