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7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성ㆍ소수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기자명 입력 2001.03.23 16:4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상시근로자 55∼99명 규모의 사업장1만1천여개소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노사 대표 공동으로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성희롱 발생시 사후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00명이상 사업장 8천156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벌여165개 사업장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으며 예방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5개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상시근로자 55∼99명 규모의 사업장1만1천여개소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노사 대표 공동으로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성희롱 발생시 사후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00명이상 사업장 8천156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벌여165개 사업장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으며 예방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5개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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