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상시근로자 55∼99명 규모의 사업장1만1천여개소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노사 대표 공동으로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성희롱 발생시 사후조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00명이상 사업장 8천156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벌여165개 사업장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으며 예방교육 관련 규정을 위반한 5개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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