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의 자택, 학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전교조와 공안당국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들이 이날 오전 7시께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인천지부 전·현직 간부 3명의 자택과 학교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 제작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교조가 2003년 이후 진행한 남북교육자교육협력사업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것 △진보연대 후원회인 진보사랑의 운영위원 활동을 했던 것 △재일조선인학교 지원사업을 벌였던 것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 중 어느 것 하나 위법한 것이 없다"며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이 화해의 길로 들어섰던 지난 시기에 남북교육자들이 교류활동을 진행한 것은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민간활동으로 정부의 지원과 독려를 받았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수사를 하는 국정원의 의도는 학교폭력 문제가 국민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교육문제는 등한시하고 친북활동만 전개했다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워 진보진영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총선과 대선에서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국민을 정치권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손충모 대변인은 "정부가 한쪽으로는 학교폭력 문제를 협의하자며 청와대의 초청을 언론에 흘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전교조 내 학교폭력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가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중적인 기만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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