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자들의 현장 통제에 반발해 분신을 기도했던 현대자동차 엔진공장 노동자 신아무개(44)씨가 15일 오전 3시께 숨졌다. 신씨는 지난 8일 낮 12시7분께 울산 남구 매암동 소재 현대차 공작기계사업부에서 분신을 기도해 전신 70% 이상의 화상을 입고 부산 하나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지부장 문용문)에 따르면 고인은 68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91년 현대차 울산공장 소형엔진부에 입사했다. 입사 이후 소위원·대의원·현장조직위원 등 노조간부를 지냈다. 최근에는 불량 엔진이 정상으로 처리돼 출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실에 제보한 뒤, 현장 관리자들로부터 심한 통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이달 8일 회사측의 현장 통제에 반발하며 분신했다. 분신 일주일 만에 운명을 달리한 고인에게는 부인과 초등학생인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지부는 고인의 장례를 노동조합장(5일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장례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부는 이번 조합원 분신 사태를 ‘회사측의 현장탄압에 의한 분신항거’로 규정했다.

한편 회사측은 분신 사태를 이유로 엔진공장 조업중단을 주도한 문용문 지부장과 김홍규 수석부지부장 등 지부 임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1시부터 하루 동안 울산공장 엔진공장 9곳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주간조와 야간조 잔업을 중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는 지부 지도부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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