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과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유제한 등 독소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0일 '미어렙법안 통과와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라는 제목의 입법검토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1공영 다민영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3년 유예 △민영 미디어렙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40% 허용 △이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렙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입법조사처는 기본 골격인 1공영 다민영 체제에 대해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중시하는 체제로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송광고의 상업적 지향과 시청률 중심의 방송 상업화로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고 방송사 내부에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둘 경우 방송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1인 최대 지분을 40%까지 허용한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1사 1미디어렙의 형태로 광고판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며 “국회가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급히 서둘러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법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와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이 현실에서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미디어렙법 입법을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SBS가 미디어렙을 설립하고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해 광고영업활동을 시작한 마당에 더 이상 입법을 미루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며 "이제부터라도 근본적으로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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