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발주자가 지급한 하도급 대금의 사용내역을 협력업체가 의무적으로 발주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사 전에 미리 받는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목적 외 사용시 반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협력업체들의 선급금·하도급 비용 유용을 막아 발주처와 건설노동자에게 끼치는 피해를 줄여 보자는 취지다. 그간 다단계로 진행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처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지급해도 협력업체 등이 자재를 구입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해 발주처와 건설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하도급 대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내역 공개 시기는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다. 공사 전 자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미리 지급되는 선급금도 계약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장에서 사용토록 권장하고 상반기 중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업 내 원·하청 간 분쟁이 줄어들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기재부는 지난 2일 건설노동자 노무비 지급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원청도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기재부는 "발주기관이 노무비와 이외의 비용을 구분해 협력업체에 지급하고 노무비의 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원청이 현금을 지급받을 경우 원청이 이를 협력업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대로 현금을 지급하도록 해 어음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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